글로벌 서비스 계약 FAQ
다음 목록에는 CIC가 서비스 계약에 적용한 주요 업데이트 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.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담당 관계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업데이트 개요
- 연체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[previously found in Section 6]. CIC는 지금까지 연체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관련 법률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간소화를 위해 연체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.
- 둘 이상의 CIC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구 및 결제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(결제는 청구되는 통화와 각 청구서에 명시된 법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). [Section 6]
- 폭력 위협과 관련하여 CIC와 고객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는 윤리, 청렴성 및 행동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. [Section 12]
- 준거법 선택 조항이 운영 중인 CIC 위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업데이트했습니다. [Section 29]
- 데이터 수집 조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. 물론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게시되지 않습니다. [Section 31]
- CIC 패스포트, 수유실 및 이전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기타 고객 혜택 등 사이트별 최신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개요를 업데이트했습니다. [Exhibit A]
- 중재 및 적용 대상 분쟁 조항, 보험 요건 및 허용되는 결제 방법이 위치별로 별첨 A로 이전되었습니다. 약관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
-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부 문구를 약간 변경했습니다(예: 서비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약서 전체에서 ‘사무실’이라는 용어를 ‘업무 공간’으로 대체, USPS 및 지역별 우편 배송 절차에 대한 언급을 보다 일반화 등).
미주리주 관련 추가 변경 사항
- CIC@CET의 경우에만 기존 라이선스 제공자인 CIC Forest Park, LLC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대리인/라이선스 제공자 형식을 도입하여 CIC Innovation Communities, LLC가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. CIC@CET와 관련된 모든 지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“CET”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.
- CIC@CET의 경우에만, 이전에 계약 본문에 있던 일부 조항 중 CET에 고유했던 조항이 별첨 A의 CIC@CET 섹션에 있는 추가 계약 조항으로 이전되었습니다.
- 서비스 계약이 임대차/저당/계약 외에 관리 계약에 종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CIC가 관리자 역할만 하는 시설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현재 이는 CIC@CET에만 적용됩니다. [Section 23]
- 미주리 주법에 따라 중재 조항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. [Following Section 35]
- 전시물은 다른 모든 CIC 사이트와 일치하도록 재주문되었습니다.